가상화폐 등 가상화폐(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가상화폐을 비트겟 페이백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따라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에 따르면 며칠전 비트코인(Bitcoin)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9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1일 기준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8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9월 초에 5조 달러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암호화폐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으니까 배우자가 비트코인(Bitcoin)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Bitcoin)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알트코인의 경우 지난달 두 때 1비트코인(Bitcoin)=1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4일 현재 4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주순해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바뀌어질 수 있다.
세금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암호화폐을 매입했다면 장기돈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하지만 최근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가상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